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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이혼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그러나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위 이혼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배우자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더라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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