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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이러한 판시취지에 따를 때, 귀하의 부친께서는 정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모친께서는 부친을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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