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공식 답변

민법 제840조에서 부부의 일방은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민법 제826조 제1항),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남편이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소송은 그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