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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행위가 3년 전에 있었다면 그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이 열거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위 사유 중 ①, 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840조, 841조, 842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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