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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신고 후 이혼

공식 답변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혼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834조 및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이 규정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상 이혼은 이혼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