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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공식 답변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와 같은 담보제공 명령신청은 이혼 소송 또는 양육비 심판을 제기하는 중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위 담보제공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체출하는 방법으로 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