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이행명령의 의의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 심판 ? 조정조서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중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의한 강제집행과 이행명령의 두가지 권리실현의 길이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 관할 및 신청권자이행명령은 그 대상인 가사채무의 이행을 명한 판결·심판·조정 등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고등법원의 판결·심판에 의하여 가사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도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그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속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이행명령은 당사자, 즉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고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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