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몇 개월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며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전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27,180원을 예납하신 후,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로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에는 이혼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양육비지급의무자(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확정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확정 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의 지급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자(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