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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판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식 답변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통하여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위 각 제도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명시제도 1) 신청서 접수-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 제출(인지 불요) 2) 요건

-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일 것.

-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재산목록의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하고, 이 때 재산명시 당사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재산조회제도 1) 신청서 접수-서면 제출 2) 신청서 기재사항

-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신청의 요건 및 사유

- 재산명시절차에 제출되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으 ㅣ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상대방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19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4) 조회비용의 예납-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시소송법 제194조 1항 :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