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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방법 및 변경 여부

공식 답변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일시금 내지 정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등 실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양육비 부담자의 실직, 부도 그 밖의 사정 혹은 물가산정, 자녀의 학교 진학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