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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에 대한 약정의 효력

공식 답변

양육비 등에 대한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약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 청구,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