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녀의 아버지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청구

공식 답변

사실혼 부부간에 태어난 자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상 부로서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실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양육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그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를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이 확정된다면 부의 양육 의무가 발생하므로 양육비 지급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