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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에 부는 피인지자인 자의 출생 시부터 양육의무를 지는 것이 되어, 혼자 아이를 양육해온 모는 부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에 의한 혼외자의 양육이 모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과거 양육비를 생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면, 생부는 모가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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