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양육비청구 포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양육비청구 포기 결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양육비청구 포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