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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여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양육비청구 포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양육비청구 포기 결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양육비청구 포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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