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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청구

공식 답변

사실혼 부부간에 태어난 자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상 부로서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부가 양육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대하여 자녀 양육비를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부에 대한 양육 의무가 발생 가능하므로 양육비 지급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상 친생자 출생신고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민법 제864조에 의하여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