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미성년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민법」제837조는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자(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권자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