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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변경 신청에 대한 심판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양육권자임시지정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심판 또는 판결 확정시까지 자녀를 인도받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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