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독자인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공식 답변

☞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 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재판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귀하의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해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