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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행사자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누가 더 자녀와 친밀도가 있는지(이를 위해 13세 이상인 미성년자녀의 의사를 물어보고 있으며 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나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부모가 아이에게 미칠 도덕적 인격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와 모 중 어느 쪽의 양육환경이 자녀에게 더 좋은지를 판단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책배우자도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서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위자료 산정시 고려될 요소입니다. 다만 그 유책성이 폭행, 도박, 악의의 유기 등이라면 이는 자녀의 성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나쁜 요인으로 고려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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