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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내용 및 판단 기준

공식 답변

양육자 지정은 ‘자의 최대이익’을 지배원리로 하여 자의 연령과 성별, 양육자에 대한 자와 부모의 희망, 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즉 부모 또는 제3자와 자와의 상호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의 적응능력,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자에 대한 애정 및 관심 정도, 경제력, 교육, 직업, 현재의 양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으로 자녀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