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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변경과 관련하여 양육권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당시와 달리 나중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어떤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 자녀를 키우는 분의 양육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제대로 양육되고 있지 않은 경우, 자녀의 의사가 변했을 경우, 양육자의 소득감소, 재혼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한 양육환경이 변화했을 경우 등이 양육권자 변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단순한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별거 후 부에 의한 양육상태가 지속되어 온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육상태 변경의 명백한 필요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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