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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지정신청

공식 답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그 모(母)와의 관계에서는 인지(認知)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게 되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사안의 을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오직 모(母)만이 그 자에 대한 유일한 법률상 친권자로서 양육권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복수임을 전제로 하여 공동으로 친권 및 양육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기되는 양육권지정에 관한 문제는 논리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