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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공식 답변

구체적인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일방에게 양육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인 자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타방이 더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타방에게 양육자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