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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기간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성년에 달하기까지로 되나, 기간을 정하여 일정기간 까지는 모를, 그 후부터는 부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건을 정한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모의 양육자지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부는 피양육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 기간 동거할 수 있고, 매월 1회 방문할 수 있으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모가 피양육자를 부가에 보내 숭조행사에 참례케 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7. 2. 23.선고 86르313 판결)따라서 피양육자의 최적의 양육환경 및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이나 조건을 전제로 양육자 지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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