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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서 제가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남편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요

공식 답변

법률적으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이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監置處分)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유아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유아의 단계를 벗어나 민법상 책임능력이 있을 정도의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인도청구나 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근거법령: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2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