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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 및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으나 집행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간접강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강제에 의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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