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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

공식 답변

<p>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녀는 면접교섭권에 근거하여 상호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혼한 후 미성년인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권자가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해줄 것(직접 만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휴가중 일정기간을 함께보내는 것등)을 양육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면접 교섭권입니다.</p><p><br></p><p>이러한 면접교섭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이행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면접교섭권 침해 사실은 양육권의 변경 또는 친권상실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한 부모가 재혼을 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로 인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