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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공식 답변

가정법원은 필요시 자녀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비양육권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양육권자에게 인정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권자의 권리적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비양육권자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성장복지에 해가 된다면 이를 제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비양육권자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권자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원치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 배제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