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 한국에서 혼인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혼인요건구비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혼인요건구비증명서(앞 문항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의 내용 참조)를 발행하는 제도가 없는 외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행하는 제도가 없는 외국의 국민은 한국에 주재하는 본국의 영사 등의 면전에서 혼인을 함에 있어 그 외국인의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한국에 주재하는 본국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서명)한 선서서(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를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2 한편, 혼인요건구비증명서도, 그것에 갈음하는 선서서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 의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공증서면과 아울러 ②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명의로 발행된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 사항을 병기한 것)를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