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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므로(국제사법 36조 1항)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이러한 미혼공증서 외에도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여권사본, 호구부, 기타 신분등록부 등의 국적공증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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