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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가. 한국에서 홍인신고를 하는 경우(1)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호적예규 제472호, 개정예규 제596호) 첨부한다. 다만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직무를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중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중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자치구 및 광역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중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나.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거행지국의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중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중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광역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은 서면(주중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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