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한국인 남녀가 외국에서 혼인할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

공식 답변

① 그 나라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② 혼인당사자인 한국인은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직접 귀국하여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③ 체류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 혼인하는 경우에는 제15번 문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한국인 남녀가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을 방문하여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혼인신고서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 발송되어 필요한 심사를 거친 후, 당사자의 호적에 혼인기재가 됩니다. 2. 1의 방법 이외에 본적지에 직접 혼인신고서를 우송할 수도 있습니다.3 기타 한국인 사이의 혼인도 한국인이 체류하는 외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혼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는 제90번 문항을 참조해 주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