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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란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결혼이 법률상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와 같은 내용적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결혼의 내용적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형식적 요건은 혼인을 한 곳의 당사자 중 한 쪽의 본국법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63조). 국제결혼의 내용적 요건이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베트남 국민에게는 베트남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의 대한민국 남자와 만 18세의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려는 경우,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은 남자 만 20세 이상, 여자 만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민법」은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두 사람의 결혼은 각자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국제결혼의 성립, 국제결혼의 절차, 국제결혼의 효과, 국제결혼의 해소와 관련된 내용은 법제처 제공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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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저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자 갑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1년 동안 동거하면서 갑의 중국가족에게는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집을 나가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더니 동거생활을 정리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갑에게 위 3,000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한국법과 갑의 본국법인 중국법 중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요?
피상속인 명의로 공유등기된 외국소재 부동산이 상속개시전 배우자에게, 상속개시 후 자녀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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