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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혼인요건구비증명서와 그 한국어 번역문 그리고 그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1. 외국인이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적령에 이를 것, 배우자가 없을 것 등)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외국인이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와 당해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적증명서면으로는 당해 외국인의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및 신분등록부등본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인 경우에는 뒤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면'의 기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아울러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등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한국어 번역문상에 번역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번역인은 반드시 번역행정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번역능력이 있는 한, 당사자 본인이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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