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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외국에서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여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증서등본을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1.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그 나라의 법률상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의 방식에 의하여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혼인증서등본을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한국인인 혼인 당사자의 호적에 혼인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혼인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증서등본 및 그 한국어 번역문을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한국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에는 한국방식에 의하여 혼인할 수도 있으므로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의 장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3. 아울러 다음의 제19번 문항과 같이 한국인과 한국인이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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