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저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그런데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위 부동산은 일단 남편의 소유로 추정되는 만큼 남편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하겠습니다.그러나 귀하에게 남편의 부동산처분을 막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귀하가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그 부담 정도에 따라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승소부분에 한하여 남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