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웃에 사는 갑은 제가 금 500만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처가 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며 제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그 돈은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저는 처가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청구소장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위 차용금에 대해 갑에게 갚아 줄 의무가 있는지요?

공식 답변

☞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판례에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처가 임의로 귀하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찍어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도박에 사용한 행위는 일응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보이므로 귀하는 원칙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