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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의 아파트라면 그 구입 또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은행이 부인의 금전차용행위를 일상가사행위로 보아 연대책임을 묻더라도 일상가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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