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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란 예비부부가 결혼 후 재산관리와 이혼시 처분방법에 관해 미리 계약을 하는 제도로서,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이 부부재산약정서,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합니다.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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