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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약정등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면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1. 부부재산약정서2. 인감증명서(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서나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단, 약정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혼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4. 주민등록표등·초본(단,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기예규 제1301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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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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