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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등으로 부부재산 약정등기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요?

공식 답변

부부재산 약정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하고,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다른 일방이 단독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증명서(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서나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단, 약정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혼(혼인 전에 하는 등기)·혼인(혼인 중에 하는 등기)·혼인관계소멸(혼인관계소멸 후에 하는 등기)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3. 주민등록표등·초본(단,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4.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5.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기예규 제1301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