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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약정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하고,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다른 일방이 단독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증명서(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서나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단, 약정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혼(혼인 전에 하는 등기)·혼인(혼인 중에 하는 등기)·혼인관계소멸(혼인관계소멸 후에 하는 등기)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3. 주민등록표등·초본(단,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4.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5.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기예규 제1301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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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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