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혼인하고 자녀까지 출산하였는데 남편이 사망 후 남편이 중혼 사실이 밝혀졌는데 시댁쪽에서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는지

공식 답변

민법상 혼인취소사유 중 중혼에 대하여는 다른 혼인취소사유와 달리 제척기간이나 권리소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기간의 권리불행사만으로는 중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만으로 하여지는 것과 같이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도의상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혼인취소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