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무효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여 형식적으로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들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다든지, 근친혼이라서 혼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나 그 혼인에 위법사유(혼인 무효 사유의 경우보다는 경미한 위법)이 있어 혼인 취소의 소를 통해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혼인 취소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고 경우처럼 사실혼 혹은 혼인의 불성립과 구별됩니다.
2. (혼인무효 사유) ①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③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④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혼인의 무효사유입니다(민법 제815조)3. 혼인무효의 효과 및 혼인무효 확인 소송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법제처 제공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결혼 및 약혼제도>결혼 무효 취소>결혼의 무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ccfNo=1&cciNo=3&cnpClsNo=1&search_put= (버튼)4. (혼인취소사유) ①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②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인 때(「민법」 제808조) ③근친혼금지규정에 위한한 혼인일때 ④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인때 ⑤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⑥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혼인취소의 효과 및 혼인취소소송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법제처 제공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결혼 및 약혼제도>결혼 무효 취소>결혼의 취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ccfNo=1&cciNo=3&cnpClsNo=2&search_put=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