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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갑녀와 일본인 을남의 혼인이 혼인의사의 합치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므로 망 갑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생존자인 을남을 피고로 하여 을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일본인 을남의 주소.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에 망 갑녀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혼인무효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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