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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5조에서는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이내의 혈족끼리 혼인한 경우,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혼인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귀하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는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판결문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제1호) 그렇지만 귀하가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의 감정이 상할 염려가 있으니 우선 남편과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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