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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인척이란 1)혈족의 배우자{형제의 처, 고모의 부(夫), 자매의 부(夫), 질의 처, 질녀의 부(夫) 등}, 2)배우자의 혈족{배우자측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백숙부.종형제.고모.고모의 자 등}, 3)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이모.자매의 부(夫) 등}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현행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척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였으므로(민법 제771조), 형부와 처제 사이는 혼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형부와 처제 간에 혼인하였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80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때에 해당되어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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