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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본인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판 2000.4.11, 99므1329) 다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 혹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대판 1989.1.24, 88므795)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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