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내년부터는 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한쪽 혼인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설명】? 현행 호적법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승낙 없이 그 인장을 위조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절차의 허점 때문에 주위에서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