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내년부터는 본적이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예,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현재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신고지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